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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 안내

골드무사 2024. 8. 24.

 

사회적, 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산림복지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소외계층을 위하여 마련된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본 안내서는 신청 방법과 지원대상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신청방법

이용권의 신청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여러분이 손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1. 온라인 접수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은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면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누리집에 접속할 수 있고,

발급신청서를 작성 후 필요한 서류를 스캔하여 첨부하시면 됩니다.

하나의 클릭으로 손쉽게 신청이 가능하니 잊지 말고 활용해 보세요

2. 우편 접수

우편을 통해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우편 접수 시 주의할 점을 안내해 드리니, 꼭 지켜주세요:

  • 접수처: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49, 10층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고객지원센터
  • 신청 서류:
    • 본인 신청: 이용권 발급 신청서(별지1 서식) 1부
    • 가족 신청: 이용권 발급 신청서(별지1 서식) 1부,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대리 신청: 이용권 발급 신청서(개인 별지1, 단체 별지2 서식) 1부, 위임장(별지3 서식) 1부
     

정확한 서류 준비가 필요하니, 이 점 유념하십시오

신청기간

신청은 매년 12월에 가능하며, 구체적인 신청 일정은 사전에 공지됩니다.

 최신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반드시 다음 전화번호로 문의해 주세요.

  • 전화 문의: 1544-3228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전용 고객지원센터)

정확한 기간 정보를 놓치지 말고 확인하세요

지원대상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은 다음과 같은 소외계층을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1. 산림복지 소외자: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명시된 소외계층
  2. 기초생활 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르는 기초생활 수급자
  3. 장애 수당 수급자: 장애인 복지법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수급자
  4.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5.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이 외에도 다양한 소외자에게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활동지원인도 포함됩니다. 

여러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신청하신 분들은 아래의 다양한 산림복지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제공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산림복지단지
  • 자연휴양림
  • 치유의 숲
  • 유아숲체험원
  • 산림교육센터
  • 수목원
  • 숲속야영장 등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마음이 한번 더 풍요롭길 바랍니다

마치며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은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을 위한 소중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제도를 통해 산림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고, 다양한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신청 방법은 간편하게 온라인과 우편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니, 필요한 분들은 꼭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고객지원센터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더욱 풍요로워지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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