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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수급권자를 위한 현금 지원 서비스 안내

실버무사 2024. 9. 7.

 

서비스 상세 안내

신청 기간

-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 가능

-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

지원 형태

- 현금 및 서비스(의료) 지원

- 1종 수급권자 전체 대상

지원 대상

- 1종 수급권자 전체(본인 부담면제자 제외)

- 현역사병, 전투경찰 등 군 복무자 지원

선정 기준

- 1종 수급권자 전체(본인 부담면제자 제외)

- 현금 지원 및 지급 기준 확인 필요

지원 내용

- 1종 수급권자(본인 부담면제자, 급여제한자 제외)

- 1인당 매월 6천원 가상계좌 지원금 제공

신청 및 문의

신청 방법

-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을 통해 신청 가능

-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 필요

접수/문의

- 주민센터, 시·군·구청 방문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문의 가능

기타 안내

-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 최종수정일: 2024.07.25

의료급여 수급권자분들께서는 이 서비스를 통해 더 나은 의료 혜택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는 삶을 위해 응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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