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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야)대장 등본 발급 방법 온라인부터 방문까지 한눈에 정리

실버무사 2024. 7. 28.

 

부동산 거래나 각종 인허가 신청 시 필수적인 토지(임야)대장 등본, 어떻게 발급받아야 할지 고민이신가요?

 

온라인부터 방문까지, 다양한 발급 방법과 주의사항을 전문가의 시선으로 꼼꼼히 정리해드렸습니다.

 

이 글을 통해 토지(임야)대장 등본 발급의 모든 것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1. 토지(임야)대장 등본 발급 서비스 개요

토지(임야)대장 등본 발급(열람) 서비스는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민원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토지나 임야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등 중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에 근거하여 제공되는 이 서비스,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1.1 서비스 주요 특징

  • 신청 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정보의 투명성과 접근성 보장)
  • 처리 기간: 즉시 (근무시간 내 3시간)
  • 필요 서류: 지적공부 열람·등본발급 신청서
  • 담당 기관: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 (044-201-3486)

어떠세요? 생각보다 간단하죠? 이제 구체적인 발급 방법을 알아볼까요?

2. 온라인 발급 방법.

 

가장 편리한 방법은 단연 온라인 발급입니다.

 

24시간 언제든 이용 가능하고 수수료도 저렴하니 일석이조죠!

2.1 정부24를 통한 발급 절차

  1. 정부24 사이트 접속 (www.gov.kr)
  2. '토지(임야)대장 등본 발급' 검색
  3.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본인 확인
  4. 필요한 정보 입력 (소재지, 지번 등)
  5. 수수료 결제 (1필지당 300원, 추가 장당 50원)
  6. 발급 완료!

2.2 온라인 열람 방법

발급받은 후 열람은 어떻게 할까요?

 

MyGOV > 나의 신청내역 >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수령물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편리하죠?

3. 방문 발급 방법

온라인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 방문 발급 방법도 있습니다.

 

얼굴을 마주하고 상담도 받을 수 있어 좋죠.

3.1 방문 발급 절차

  1. 가까운 시청, 군청, 구청 민원실 방문
  2. 지적공부 열람·등본발급 신청서 작성
  3. 신분증 제시 (잊지 마세요~!)
  4. 수수료 납부 (1필지당 500원)
  5. 발급 완료!

방문 시 수수료가 조금 더 비싸지만,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4. 기타 발급 방법: 다양한 옵션이 있어요!

 

온라인과 방문 외에도 다양한 발급 방법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 FAX 신청
  • 우편 신청
  • 민원우편 신청
  • 모바일 앱 신청
  • 전화 신청 (어디서나 민원처리 제도 이용)

각 방법마다 장단점이 있으니,

본인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면 되겠죠? 

 

어떤 방법이든 편리한 방법으로 이용해보세요!

5. 토지(임야)대장에 포함된 정보

 

토지(임야)대장에는 어떤 정보가 들어있을까요? 궁금하시죠?

  • 토지나 임야의 소재지
  • 지번
  • 지목
  • 면적
  • 소유자 정보
  • 기타 등록사항

이런 정보들이 꼼꼼히 기재되어 있어 부동산 거래나 각종 인허가 신청 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답니다. 

 

정말 중요한 문서죠!

6. 자주 묻는 질문 Q&A

 

토지(임야)대장 등본 발급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궁금증, 함께 알아볼까요?

6.1 토지(임야)대장 신청 시 일반/산 선택 문제

Q: 토지(임야)대장 신청 시 일반/산이 선택되지 않아요.
A: 걱정 마세요! 해당 토지의 특성에 따라 자동으로 구분됩니다.

6.2 개별공시지가 표시 문제

Q: 토지대장에서 개별공시지가가 표시되지 않고 등급만 나와요.
A: 구 토지대장의 경우 그럴 수 있습니다. 최신 정보가 필요하다면 담당 기관에 문의해보는 것이 좋겠죠?

6.3 지번 오류 문제

Q: '존재하지 않는 지번이거나 대장대조필이 되어 있지 않은 지번입니다.'라는 메시지가 나와요.
A: 주소를 정확히 입력했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보세요. 그래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해당 지역 담당 기관에 문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7. 발급 시 주의사항

 

토지(임야)대장 등본 발급 시 꼭 기억해야 할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잘 숙지해두세요!

  1. 처리기간: 즉시 (근무시간 내 3시간)
  2. 신청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3. 구비서류: 지적공부 열람·등본발급 신청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서식 71호)

이 주의사항들을 잘 기억해두면 발급 과정이 한결 수월해질 거예요!

 

 

지금까지 토지(임야)대장 등본 발급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온라인, 방문, 기타 방법 등 다양한 옵션이 있으니 본인에게 가장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발급받은 토지(임야)대장 등본은 부동산 거래나 각종 인허가 신청 시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으니,

 

꼭 필요할 때 이 글을 참고해주세요!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 (044-201-3486)로 문의해보세요.

 

친절하게 안내해주실 거예요. 

 

앞으로도 여러분께 유용한 정보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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