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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정책144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안내 및 신청 방법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에 대한 상세한 안내와 신청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서비스 상세 안내서비스명: Home 보조금24 서비스 상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을 위한 아동양육비, 추가 아동양육비, 학용품비, 생활보조금 등의 지원 서비스 상세 내용 제공서비스 대상- 아동 양육비, 추가 아동 양육비, 학용품비, 생활보조금 등을받을 수 있는 대상 및 지원 내용 안내신청기간-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상이하며, 서비스 신청을 위한 기간 안내서비스 신청 안내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으로 서비스 신청 방법 안내신청 절차- 소득재산조사, 보장 결정통지, 급여 지급, 소득재산 등 변동 관리, 보장 및 급여중지, 한부모가족(급여 수혜) 절차 안내제출서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정부지원정책 2024. 8. 27.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서비스 신청 안내 및 지원 대상 안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서비스 신청 안내 및 지원 대상 안내안녕하세요! 오늘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어려움으로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있는 청년층을 지원하기 위한 이 서비스는 정말 소중한 기회일 거예요. 만 19세부터 34세 이하의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며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고월세가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독립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에 해당됩니다.신청기간 및 접수/문의신청 기간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8월까지이며,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 시에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정부지원정책 2024. 8. 27.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신청 안내 및 자격 요건 상세 안내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프로그램 상세 안내신청 기간 및 방법신청기간: 2024.4.3.(수) ~ 4.23.(화)전화문의: 서울주택도시공사 (1833-2030)신청방법: 서울주거포털자격 요건지원대상: 만 19세~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1인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재산 기준: 일반재산 1억 3천만원 이하, 자동차 2,500만원 미만거주 요건: 임차 보증금 8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혜택 및 제출서류지원내용: 최대 12개월 간 월 20만원 범위에서 월세 지원제출서류: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월세이체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문의 및 홈페이지접수/문의: 서울시 문의처 서울주택도시공사 (☎ 1833-2030)홈페이지 URL: 서울시 주거포털최종수정일: 2024.. 정부지원정책 2024. 8. 27.
출산 후 받을 수 있는 각종 출산지원 서비스 한 번에 신청하기! 신속하고 간편한 행복출산 서비스 안내 출산 후 받을 수 있는 각종 출산지원 서비스 한 번에 신청하기! 신속하고 간편한 행복출산 서비스 안내출산을 앞둔 부모님들을 위한 소중한 정보를 소개합니다. 출산 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출산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하여 더욱 편리하고 신속하게 혜택을 받아보세요. 행복출산 서비스를 통해 출산 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과 서비스 내용을 자세히 알려드립니다.서비스 상세 안내서비스명Home 보조금24 서비스 상세 중앙부처 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행복출산)Home 보조금24 서비스 상세 중앙부처 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행복출산)출산 후 받을 수 있는 각종 출산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통합신청하여 편의를 제공함신청기간출생신고 시 또는 출생신고 이후 신청 가능출생신고 후 언제든지 신청 가능신청방.. 정부지원정책 2024. 8. 27.
출산휴가급여 신청서 안내 및 지원 혜택 안내 서비스명 및 상세 내용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급여 서비스명- 서비스명: Home 보조금24- 서비스 상세: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기간 동안 급여 지급신청서 및 신청 기간- 신청서 간편이름: 출산휴가급여 신청서- 신청기간: 휴가 시작 후 60일(둘 이상의 자녀 임신 시 75일)부터 12개월 이내신청방법 및 지원 대상- 신청방법: 방문, 온라인, 우편으로 신청 가능- 지원대상: 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를 받은 근로자지원 내용 및 선정 기준- 지원내용: 출산전후휴가, 출산전후휴가급여, 유산・사산휴가, 유산사산휴가급여- 선정기준: 출산전후휴가를 받은 근로자,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제출서류 및 문의처- 제출서류: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ㆍ사산휴가 관련 서류-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 정부지원정책 2024. 8. 27.